삼성바이오, 바이오젠 콜옵션 누락 핵심변수로 2012~2013 감사보고서에 기재 안해…"고의성 없어도 회계기준 위반"
원충희 기자공개 2018-06-14 16:18:56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3일 18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합작파트너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2012~2013년 감사보고서에 기재 누락한 사실이 문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여지가 있는 만큼 제재를 완전히 피해가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예정에 없는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특별감리팀을 불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은 부르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해 저녁 9시 무렵에 끝났다.
증선위 임시회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 중 하나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바이오젠과 85대 15 비율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했는데 이 때 주주간 약정에 따라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2012~2013년 감사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콜옵션의 존재가 공시자료에 처음 드러난 것은 2014년 감사보고서부터다.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콜옵션의 존재가 2년간 누락된 것이다.
콜옵션 기재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회계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자회사 지배력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콜옵션의 존재를 감사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 해도 회계기준 위반을 피해가진 못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 전환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콜옵션 기재누락에 대해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이전에 3차례 열렸던 감리위원회에서도 콜옵션 기재누락은 회계기준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측도 단순 실수라며 이를 인정했다는 전언이다. 증선위 역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12일 예정에 없는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 감리팀을 불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과 관련, 증선위 내에서 2015년 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증선위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삼성바이오 측의 소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기재누락에 따른 제재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의성 판단여부에 따라 제재수위는 가중 혹은 감경될 수 있다.
한편 증선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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