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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로광통신, 경영권 지분 매각 작업 본격화 최대주주 상속세, 물납으로 일부 해결..늦어도 12월초 매각 마무리 계획

박제언 기자공개 2013-10-28 10:22:48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4일 11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로광통신의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로광통신의 매각주관사는 여러 채널에서 인수희망자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우리로광통신의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우리로광통신의 지분 200만 2528주(지분율 28.85%)와 경영권 매각을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접촉 중이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수의 유력한 투자자들이 매각자문사를 통해 매각조건 등을 제의하고 있다"며 "상속인들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후보자와 양해각서를 맺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분 매각의 근본적 이유이자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문제도 해결될 조짐이다. 고인이 된 김국웅 우리로광통신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상속지분 296만 6199주(42.74%) 중 일부인 96만 3671주를 과세관청에 물납했다. 남은 세금 역시 물납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로광통신은 올해 중순경 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작년 11월 상장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 전 회장 사망으로 우리로광통신을 비롯해 무등 등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상속받게된 상속인들은 14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했다. 상속인들은 우리로광통신의 경영권 지분을 이 때문에 피치못하게 M&A 매물로 내놓았다.

문제는 우리로광통신의 M&A 대상 지분이 내달 27일까지 보호예수됐다는 점이다. 상장한지 1년 동안 최대주주 지분은 타인에게 매각할 수 없게끔 막혀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매각 일정이 지연된 이유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즉시 인수후보자에게 지분 양도를 할 수 있게끔 매각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시장에서 검증되고 실제 인수능력이 있는 후보자에게 매각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매각 진행 일정 및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27일 잔여 주식에 대한 계속보유기간이 만료된 후에 주식매매계약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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