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 후폭풍]고령일수록 높은 배상비율, 당국-업계 '시각차'"고령자, 보호 필요한 금융취약계층" vs "금융지식 풍부한 자산가 대부분 고령"
최필우 기자공개 2019-12-10 08:07:12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6일 11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잇따라 고령투자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고령투자자 분류 연령을 낮춘 데 이어 고령자일수록 높은 배상비율을 산정해 판매사의 책임을 물었다. 판매사에서는 핵심 고객층인 고령투자자 보호 장치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영업 환경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령자 손실 발생시 원금회복 쉽지 않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DLF 손실 투자자들의 배상비율과 산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80%가 적용된 사례를 들었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가 80%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60대 주부에게 배상비율 75%를 적용하는 등 고령자일수록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보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독 당국은 고령자를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투자자가 대부분이고, 큰 손실을 입으면 남은 생애주기 동안 원금을 회복할 가능성이 젊은 투자자에 비해 극히 낮다는 게 취약계층 분류 이유로 꼽힌다. 또 고령자일수록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불완전판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이번 DLF 손실 사태 이후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고령투자자 기준이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된다. 고령투자자에게는 숙려 제도가 더 엄격하게 적용돼 판매사가 숙려기간 중 위험을 재고지해야하고, 숙려기간 내에 승낙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투자가 철회된다.
이번에 손실이 난 선진국금리 연계 DLF 투자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이 48.4%(1462명, 3642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70대 이상도 21.3%(643명, 1747억원)으로 적지 않다. 이 수치를 과도한 비이자수익을 추구한 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선 결과라 해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령자일수록 높은 배상비율을 산정하는 산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고령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이같은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환자, 극단적 사례…핵심 고객 대부분 고령"
은행과 증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 강화를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이다. 20~30대는 대부분 투자할 돈이 넉넉하지 않고, 40~50대는 자녀 교육 또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금융상품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주연령층이 60~70대인 것 뿐이지 판매사가 의도적으로 취약 계층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고령자일수록 금융상품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편견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 고령 자산가들은 젊은 층에 비해 투자 경험과 금융상품 지식이 풍부한데 개별 투자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로만 취약 계층을 규정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핵심 고객층 대상 영업과 고령 고객들의 노후 자산관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 PB는 "고령 치매환자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판매사의 일반적인 영업 행태로 보긴 어렵다"며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고령 자산가일수록 금융상품 지식이 풍부한데 고령투자자 기준 강화는 시장 트렌드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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