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I 포럼 2024]"적대적 M&A, 법률적 적법성부터 면밀히 판단해야"이동건 세종 변호사 "5% 룰·이사회 의장 선임·신주발행 주목적 등 따져봐야"
이영호 기자공개 2024-11-22 08:30:09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1일 1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적대적 M&A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있다. 그 과정마다 법적인 이슈가 산적해 있다. 법적 리스크를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경영권 방어와 공격 수단이 적법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동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진)는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사모투자포럼(Private Markets Investment Forum)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적대적 M&A 실무상 팁과 방어행위 적법성 판단기준'을 주제로 프로세스 별 맞춤 솔루션을 제안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업계에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황이다.
적대적 M&A는 우호적 M&A와 대조적인 개념이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 의사 합치를 통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우호적 M&A와 달리, 적대적 M&A는 매도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깃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다. 이 때문에 적대적 M&A 과정에서는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난다.
이 변호사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지목했다. 그 중 하나는 '5% 룰'이다. 5% 룰은 경영권 변동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시를 통해 주식 대량 수급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 보유목적과 보유형태 변경 등을 보고해야만 한다.
5% 룰을 어길 경우 위반한 물량에 대해선 의결권이 일정기간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5% 룰 위반 여부에 따라 경영권 대결 양상이 일거에 뒤바뀔 수 있다. 공격자, 방어자 모두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위반시 보유 물량 전체의 의결권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도 짚었다. 공격자는 임시 주총 소집 요구와 함께 이사회 의장 선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 선임 조항은 섣불리 활용될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 선임 청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분석이다.
국가별 경영권 방어 양상은 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극약처방(포이즌 필), 상어퇴치규정, 왕관매각, 황금낙하산 등이 거론된다. 특히 극약처방 방법은 미국 내 적대적 M&A 난이도를 크게 높이는 요소로 지목된다.
반대로 국내에선 법적으로 경영권 방어 제도가 미비하다. 대신 경영권 방어자가 주로 쓰는 방어 전략이 신주 발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주 발행의 주목적이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방어행위의 법적 리스크로 꼽혔다.
과거에는 신주 발행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유지라면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 경영권 강화가 주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적대적 M&A 과정에서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필요성도 역설했다. 적대적 M&A는 연속적으로 사건과 소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방은 법원에 '악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법상 경영권 방어 제도가 없어 법적으론 공격자에 유리해 보이지만, 현실에선 경영권을 쥔 쪽이 방어에 유리하다"며 "적대적 M&A는 개별 사건 소송으로 이뤄지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대응 전략을 짜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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