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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가데이터는 지금]3년 장기호흡 이사회, 사외이사 견제기능 '글쎄'④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상장사 수준 이사회...3년마다 사외이사 일괄 교체

김슬기 기자공개 2023-03-29 13:04:17

[편집자주]

한국평가데이터(KoDATA)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출자해서 만든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이다.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알짜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신용등급 조작 논란 등에 휩싸이며 신뢰에 금이 갔다. 더벨은 한국평가데이터를 둘러싼 현안 및 경영 전반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4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이사회 구성은 통상 대표 선임과 맞물려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다. 사외이사 임기도 3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와 함께 장기간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018년 이후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체제로 전환, 사외이사 과반 구조를 만들었다. 당시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개편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외이사 임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개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 2018년 이후 이사회 내 사외이사 과반수로 변경

현재 한국평가데이터의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돼있다. 감사까지 포함하면 6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내이사는 이호동 대표와 정성웅 부사장 등 2명이며 사외이사는 오정규·우영웅·정형일 등 3명이다. 감사는 고한석 전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부원장이다.

현재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은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평가데이터는 비상장사임에도 상장사에 버금가는 이사회 구성을 꾸린 것이다.


현 이사회 구성이 만들어진 것은 2018년부터다. 송병선 전 대표가 취임한 2018년 2월 이후부터 사내이사는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당시 사외이사는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유태준 전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신현욱 씨 등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1명 체제였다.

현재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두 명이다. 이 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두루 거쳤고 대표 선임 직전에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냈다.

또 다른 사내이사는 정성웅 부사장이다. 그는 한국은행 출신이지만 금감원에서 은퇴했다. 한은법 개정으로 1999년 한은과 은행감독원으로 분리됐고 이후 은감원은 보험·증권감독원과 합쳐져 현재 금감원이 됐다. 그는 금감원에서 일반은행국장,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등을 거쳐 부원장보가 됐다. 퇴직 후 한국평가데이터로 이동했다.

◇ 3년에 한 번씩 일괄 변화… 경영진 견제 의미 '퇴색'

이사회 구성만 놓고 보면 상장사 못지 않다. 하지만 사외이사 면면과 선임시기 등을 놓고 봤을 때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는 의문이다. 현 대표이사인 이호동 대표의 선임 시기가 2021년 4월로 가장 빠르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모두 같은해 6월에 임명됐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012년 민영화 이후에도 신용보증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데다가 사외이사는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의 추천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는 연임한 경우가 없다. 이번 이 대표 체제하의 이사회 역시 그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상반기까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오정규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콘텐트리중앙, 농협생명, LS산전 등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우영웅 사외이사는 신한금융지주 전 부사장 출신이며 정형일 사외이사는 전 MBC보도본부장이었다.

다만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신보 등 정책금융 및 시중은행 다수가 출자해서 만들어진만큼 금융당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업무수행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배구조 전문가는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교체 시기가 비슷한 것은 지배구조상 적절하지 않다"며 "사외이사의 경우 명목상 사내이사의 견제 역량을 가지는데 일괄 취임, 일괄 퇴임할 경우 견제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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