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하는 삼성운용, 펀드 사무관리 방안은 자회사 관리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 인가 신청
김슬기 기자공개 2016-12-30 08:33:38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2일 17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내년 초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헤지자산운용 등 2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면서 내부에서 해오던 사무관리 업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일반사무관리회사 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 이후 계열사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2017년 1월 1일자로 삼성자산운용은 물적분할을 통해 3개 회사로 나뉘어진다. 기존 액티브운용본부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으로, 헤지펀드운용본부는 삼성헤지자산운용이 된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한국형 헤지펀드)을, 헤지펀드운용본부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담당하게 된다.
그간 삼성자산운용은 타 운용사와 달리 사내에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해왔다. 분사 결정을 내리기 전 삼성자산운용은 액티브, 헤지펀드본부를 분사하면서 사무관리업무까지 독립시키려고 했다. 당시 사측은 분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는 3개의 회사로 쪼갰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여전히 삼성자산운용은 별도의 사무관리회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에 따르면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포함하여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위탁할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선정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자체적으로 펀드의 기준가를 산출하거나 별도의 위탁을 맡겨야한다는 의미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종전처럼 내부에서 사무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헤지펀드 쪽은 이미 신한아이타스와 계약을 체결해 펀드 기준가 산출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경우는 해당 업무를 아웃소싱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삼성자산운용이 사업 라이선스를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분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회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법인의 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하던 사무관리업무를 쭉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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