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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알짜자산' 美 롱비치터미널 못챙겼다 한진해운 31일 법정관리 신청, 자산 임의로 처분 못해

이효범 기자공개 2016-09-01 08:30:29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1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이 한진해운으로부터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인수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진해운이 이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진 입장에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에게 우회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동안 한진해운이 보유한 자산을 잇따라 사들였지만 알짜자산 중 하나로 꼽히던 롱비치터미널 지분은 결국 손에 거머쥐지 못하게 됐다. 롱비치터미널의 운명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 관계자는 31일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입 검토와 관련해 "한진해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계획의 일환이었다"며 "현재까지 검토 중이지만 (지분 매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하게 되면 자구계획은 무의미해진다. ㈜한진이 롱비치터미널 지분 인수라는 우회적인 방안으로 유동성 공급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한진은 지난 12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은 지난 4월 내놓은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롱비치터미널을 활용해 1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율협약 이후에도 수개월째 유동화 작업에 차질을 겪으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계열사인 ㈜한진에게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파는 방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한진은 작년 11월부터 △부산해운신항만 지분 '50%+1주', △Intra-Asia 동남아, 한중, 한일 특정 노선 영업권 △베트남 탄깡까이멥 터미널 법인 지분 21.3% 등을 한진해운으로부터 사들였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짜자산을 ㈜한진으로 넘기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인수하기에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2000년대 초중반 롱비치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캘리포니아주와 지분 처리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올해까지 롱비치터미널의 경영권을 임의로 타 기업에 매각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렸다.

더욱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하면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에게로 넘어간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심의하는 기간 동안 보유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고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서 롱비치터미널의 처리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현대상선이 흡수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한편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본사에서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했다. 이날 오후 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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