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세탁방지 '과징금' 도입 모색 현행법상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불과…금전제재 실효성 약해
원충희 기자공개 2018-10-23 08:46:48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2일 14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 금전제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과태료 제도로는 제재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판단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금전적 제재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집행방안 등이 골자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적합한 과징금 유형과 국내 과징금 제도의 유형 분석, 외국의 과징금 제도 등 금전적 제재 및 운영사례 조사,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산정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금융사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부여, 이의신청 등 적법절차조항 마련 사례조사다.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검토도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의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감독강화 기조에 발맞춰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적극 독려 중이지만 아직 미흡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6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비로 1100만달러(약 11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준수를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이라 제재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거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 중이다.
법적 측면으로 보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며 과징금은 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수위가 높은 제재"라며 "단순절차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달리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몇 퍼센트, 매출의 몇 퍼센트 식으로 부과돼 기본적으로 억 단위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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