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지주, 회장 부재 속 '임원 전원' 유임 결정 차기 회장 인사권 배려, 임기만료일 3개월 연장…준법감시인은 2년 부여
최필우 기자공개 2022-12-23 08:17:55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2일 18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이 회장 부재 상황에서 지주 임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사퇴한 김지완 전 BNK금융 회장 대신 CEO를 맡고 있는 정성재 일시 대표이사는 기존 임원진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임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초 선임될 차기 회장의 인사권을 배려했다.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22일 임원 정기 인사를 내부적으로 발표했다. 임원진 전원이 유임하고 임기가 연장된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상법상 2년 임기가 보장되는 준법감시인의 경우 2년의 추가 임기가 부여됐다.
BNK금융지주 임원진은 정 대표(그룹전략재무부문장), 성경식 부사장(그룹자금시장부문장), 손강 전무(그룹자산관리부문장), 최우형 전무(그룹D-IT부문장), 구교성 전무(그룹경영지원부문장), 강문성 전무(그룹감사부문장), 이승제 전무(그룹CIB부문장), 전병도 상무(준법감시인), 박성욱 상무(그룹리스크관리부문장) 등 9명이다. 이 중 내년 말까지 임기가 남은 박 상무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임기는 오는 연말까지였다.

김 전 회장의 사퇴가 없었다면 당초 계획대로 계열사 CEO에게 회장 자리를 승계하고 신임 회장을 뒷받침할 임원진을 꾸리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자녀 관련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임원 정기 인사도 시계 제로 상태가 됐다. 법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인사권을 넘겨 받은 정 대표에게 공이 넘어갔다.
정 대표는 취임 당시 공언한 대로 조직 안정을 택했다. 임원진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임기를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경우 상법상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임기를 부여하기 위해 만료일을 2년 뒤로 늦췄다. 신임 회장 취임 후 준법감시인 인사를 새로 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일시 대표이사 판단으로 새 얼굴을 기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중 신임 회장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임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취임이 확정되면 2~3월께 임원진을 개편하는 수순이다. 지주 임원진 뿐만 아니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부산은행장, 경남은행장, BNK캐피탈 대표, BNK투자증권 대표, BNK자산운용 대표의 연임 또는 교체 여부를 정해야 한다.
총 18명의 CEO 후보군이 꾸려진 가운데 신임 회장이 내부 인사냐 외부 출신이냐에 따라 인사 폭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 출신일 경우 그룹 내에서 합을 맞춰본 측근들을 대거 기용해 인사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외부에서 회장이 취임하면 그룹 내 정황을 파악할 때까지 안정적 인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 관계자는 "꼭 필요한 보직에 한해 임원 교체가 있을 수도 있었으나 전원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회장 부재 상황에서 조직 안정과 원활한 승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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