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가격을 누가 믿어"…VC 투자 '주저' 전환가액 산정 및 리픽싱시 코스닥 상장사에 준해야
김경은 기자공개 2013-10-16 09:13:59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5일 15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투자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반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코스닥 상장사에 준해 증권 발행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코넥스시장은 정규시장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대한 불신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투자자의 자체 밸류에이션 평가를 통한 가격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기업 RCPS(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진행해오던 A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잠정 보류, 전환 가액 조정(refixing)의 산정 기준에 관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통상 벤처캐피탈은 피투자 기업의 경영 실적에 따라 리픽싱 조항을 적용하는데, 코넥스 기업의 경우 '시장가격'이 존재한다. 때문에 비상장사 투자시에 적용해왔던 리픽싱 조항을 코넥스 상장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됐던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가격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은데다 거래 부진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즉 경영 성과인 영업이익 등 실적을 근거로 전환가액조정 기준을 정해놔야 밸류에이션에 대한 염려가 덜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앞서 코넥스 상장기업 중 처음으로 주식 관련 사채 발행에 성공했던 '스탠다드펌'도 비슷한 헤프닝을 겪었다. CB(전환사채권)의 전환가액을 당초 2700원으로 산정했다가 한국거래소(KRX)의 지도를 받고 3122원으로 정정공시했다.
CB 25억 원을 전량 인수한 산업은행은 비상장사 밸류에이션 자체 평가 툴에 근거해 전환가액을 산정했었다. 하지만 코넥스 기업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에 준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 제 5-22조에 따라 전환가액을 산정, 전환가 수정 이후 CB 주식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 주식수는 92만5000주에서 80만주로 감소하게됐다.
코넥스 상장기업을 상장사로 볼 경우 증발공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코넥스 상장기업은 별도의 발행 규정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코넥스 기업은 비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의 가운데 영역에 있는데 일괄적으로 코스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에 준해 적용하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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