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지방금융 '공동 인수설' 실현 가능성은 '동일인 규제' 해석 관건…지배구조·경쟁력 개선 차원 용인 견해도
최필우 기자공개 2023-04-10 08:20:40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7일 15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복수의 국내 사모펀드(PEF)가 지방금융지주를 공동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 당국이 금융권 경쟁 촉진을 추구하는 데서 착안한 투자 아이디어다. 인수가 현실화되면 5대 금융지주 과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금융업계 판도가 바뀔 수 있다.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 당국의 동일인 규제 해석에 따라 공동 인수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무산될 수 있다. 지방은행 지배구조와 경쟁력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당국이 관대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동일인 규제 따져봐야…'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포기가 전부 아냐"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몇몇 PEF는 지방금융지주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3~4곳의 PEF가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의 지분을 각각 10~15% 씩 인수하고 추후 하나의 금융지주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권 경쟁을 유도하는 금융 당국의 행보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금융당국 은행 제도개선 TF는 최근 스몰 라이선스 발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이중에는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힘을 받고 있는 지방금융 지분을 인수하고 기업가치 상승을 노리는 것이다.
지방금융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지만 하나의 PEF가 단독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건 불가능하다. PEF는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지방금융지주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개의 PEF가 지분을 10~15% 씩 인수하면 총 40~45% 수준의 지분율로 3곳의 지방금융을 경영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3~4곳의 PEF를 컨소시엄으로 보고 이들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지분은 총 15%로 제한된다. 독자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해 공동 인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PEF는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의 동일인으로 묶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금융 당국은 아직 PEF의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금융지주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길이 법적으로 차단돼 있지 않은 만큼 검토 요청이 올 경우 여러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포기하는 것 만이 동일인 해석 기준이 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아직 지방금융 공동 인수시 동일인 해석과 관련된 문의를 받은 적이 없지만 검토 요청이 온다면 꼼꼼히 살펴봐야하지 않겠나"라면서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포기하는 것 만으로 각각의 PEF를 다른 동일인이라 확정할 순 없을 것이고 여러 사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 체제 되면 지방은행 지배구조·경쟁력 나아져"
IB 업계에선 PEF의 지방은행 공동 인수가 지배구조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사모펀드가 지방금융을 인수하면 과점주주 체제가 되고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진다. 금융 당국도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인수를 막을 만한 명분이 마땅치 않다.
공동 인수가 지방금융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지방은행을 각 지역별로 두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는 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낫다는 설명이다. 지방금융을 하나로 합치면 자본력이 강해지고 지역별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공동 인수를 통해 지방금융을 하나로 합치는 게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지배구조나 경쟁력 측면에서 낫다고 본다"며 "공동 인수의 경우 금융 당국의 허락이 필요하겠지만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약한다면 과점주주 체제가 되는 것일 뿐인데 법적 문제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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